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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수집운반
건설폐기물이란 쓰레기 · 연소제 · 오니 · 폐유 · 폐산 ·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건설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굴착공사,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폐금속류 폐유리 건설폐토석
(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과정에서 발생된 흙· 모래· 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혼합건설폐기물
(위에 열거한 건설폐기물중 2가지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으로서 건설폐토석을 제외한다.)
지정 폐기물 특정시설에서발생되는 폐기물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 폐합성고무)
- 오니류(폐수처리 오니, 공정오니)
- 폐농약

부식성폐기물(폐산, 폐알카리) 유해물질함유폐기물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 블라스트 폐사, 폐내화물 및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소각재, 안정화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락카 폐유, 폐석면, 폐유독물 폴리클로리네이트비페닐 함유 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
의료 폐기물 음식물쓰레기(잔반,조리폐기물 등) · 폐가전제품(TV, 냉장고 등) ·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건설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시려면
※ 누구든지 5톤 이상의 사업장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시려면 스스로 처리하거나, 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체 허가를 받은자(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셔야만 됩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 25조 제1항)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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